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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몰래 찰칵하는 순간 범죄행위 됩니다.
icon 오재복
icon 2017-07-16 21:24:54  |   icon 조회: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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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오재복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몰래 찰칵하는 순간 범죄행위 됩니다.


[독자투고]몰래 찰칵하는 순간 범죄행위 됩니다.

매년 여름이면 야외활동 증가와 가벼워지는 옷차림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한다. 이 때 특히 기승을 부리는 성범죄가 일명 몰카범죄라 불리는 ‘카메라이용촬영죄’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경우 성립하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이용촬영죄 발생건수는 2011년에는 1523건에서 발생한 반면 지난해엔 7623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이런 몰카범죄는 최근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볼펜, 안경, 시계, 라이터 등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고성능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밀하고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피해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없어 그 피해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몰래카메라범죄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선 경찰서에 몰래카메라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보급하였고,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 등에는 여름 경찰관서를 설치 운영하는 등 성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몰카범죄 가해자들은 몰래 촬영하는 것이 별 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의 취업 제한 처분 등 추가적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몰래카메라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을 했을지라도 명백한 성범죄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혹시라도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영상이나 사진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장 오재복

2017-07-16 2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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