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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빌리티관련 법규숙지 반드시 필요!!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용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여성들도 스마트 모빌리티의 급격한 이용증가로 교통사고 등 부작용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전기구동방식의 전동 힐, 세그웨이, 전동 스크터등을 가리킨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한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 상태에서 부분별하게 이용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그웨이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 제 80조 출력 0.59kw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또한 만 16세 미만은 원동기 면허취득이 안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 무면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면허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모인데요, 안전모 미착용시 벌금 20만원에 처해진다. 면허와 안전모 만큼은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운행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인도 등 보행자가 다수 보행하는 곳에서 무분별하게 운행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인사사고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달리 보험구비가 완벽하지 않다보니 사고발생시 사후 처리문제로 가피해자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시민들의 활동량 또한 늘고 있너 스마트 모빌리티 운행관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의 무분별한 운행은 자칫 인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운행관련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회에서 스마트 모빌리티관련 법규를 세심하게 정비해 현장에서 법집행하는 경찰관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김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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