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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는 것이 힘이다! 비보호 신호 정확히 알자
icon 김동연
icon 2017-06-15 01:29:57  |   icon 조회: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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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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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아는 것이 힘이다! 비보호 신호 정확히 알자

[독자투고]아는 것이 힘이다! 비보호 신호 정확히 알자

일선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여 단속을 하다보면 일반시민들이 잘못된 교통상식으로 인해 본인의 위반사실이 정당한 행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보게 된다. 심지어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운전행위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하며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운전자들이 착각을 하고 헷갈려 하는 경우 중에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이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 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적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의 통고처분을 받는다는 것이다.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좌회전 타이밍이 안 맞는다면 기다렸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후 이동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다음은 비보호 유턴인데, 아마도 일반운전자 5명중 1명은 비보호 유턴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같은 비보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턴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은 엄연히 방식이 다르다.

비보호 유턴의 경우별도 보조표시가 없으면 신호와 무관하게 반대편 직진·우회전하는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보호 유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10점, 사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은 모두 혼잡한 곳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욱 더 커진다.

조급함에 서두르기 보다는 정확하게 신호를 이해하며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순경 김동연

2017-06-15 0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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