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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위험한 '해피풍선'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규정한다.
icon 이충현
icon 2017-06-13 14:48:08  |   icon 조회: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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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위험한 \'해피풍선\'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규정한다.

[독자투고]위험한 '해피풍선'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규정한다.

최근 '해피풍선'으로 인해 20대 남성이 사망하여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해피풍선'이란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며, 풍선 속에 들어있는 가스를 마시면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근 유흥가와 대학가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흡입 시 얼굴에 일어나는 경련이 웃는 모습과 비슷해 웃음가스라 불리는 해피풍선의 원료는 '아산화질소'이며, 아산화질소는 흔히 생크림을 휘저어서 거품 있는 크림을 만들 때나 의료용 마취제로도 많이 쓰인다.

다만 우리 주변에서 아무런 위험의식 없이,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아산화질소를 쉽게 구해 오·남용하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해피풍선 하나당 1000원에서 4000원사이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SNS에는 아산화질소를 만드는 방법까지 버젓이 나도는 실정이다.

물론 사람마다 주량이 다르듯이 해피풍선으로 인해 느끼는 정도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한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듯이 본인도 모르게 중독되어 무분별하게 흡입하다보면 자칫 환각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다, 호흡곤란이 일어나서 뇌손상까지 일으키는 등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피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물질로 지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앞으로 대학가 축제나 주점, 유흥업소, 온라인을 통한 음성적 거래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강화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구매하려는 본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멈춰야 될 것이다. 단지 웃고 기분이 좋아짐을 위해 목숨 걸고 흡입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자. 해피풍선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생각보다 많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위 이충현

2017-06-13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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