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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행자에게도 '안전보행 의무'가 있습니다!
icon 김동연
icon 2017-06-13 14:46:31  |   icon 조회: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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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김동연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보행자에게도 \'안전보행 의무\'가 있습니다!

[독자투고]보행자에게도 '안전보행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순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 중 경미한 인적 피해를 제외한 사망사고, 음주·무면허 사고, 중한 인피사고 등은 경찰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해 가해차량 운전자를 기소토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교통사고 처리절차 과정에 있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던 형사적 책임을 점차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기존에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 의무'에 의해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까지 부과토록 했으나, 이제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운전조건 및 운전행위와 맞물려 보행자의 사고당시 보행조건 및 행위도 함께 고려해 교통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방향으로 재판판결의 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은 성급한 것 같지만 앞으론 도로를 보행하고 있다면 밝은 색 옷을 입고 도로 횡단 시에는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말고 정해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등 보행자도 이제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무를 다할'안전보행의 의무'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는 내 자신이 주의를 다하면서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법규를 무시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조치도 철저히 하도록 하자.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순경 김동연

2017-06-13 1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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