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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 하차확인 의무위반 처벌 주의를
icon 문정원
icon 2017-05-30 09:46:04  |   icon 조회: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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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어린이 하차확인 의무위반 처벌 주의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6월 3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버스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위 규정은 지난해 7월 전남 광주의 한 통학버스 운전자가 유치원에 도착한 후 차량 내부를 살피지 않고 문을 닫아 어린이가 42℃의 폭염 속에 장시간 방치되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과천에서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2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가 버스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으나 확인 없이 자리를 떠나면서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반복된 사고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사교육의 비중 증가로 어린이들이 학원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통학버스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기대감과 사회적 관심의 수위를 의식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고에서 비롯된다.

이미 올해 초 정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을 통해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목소리를 키우더라도 정작 운전자 등 관계자들이 ‘설마’하며 가볍게 여기거나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여부 확인은 법이나 매뉴얼에 의해 준수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할 행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5-30 0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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