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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길
icon 문정원
icon 2017-05-17 11:19:42  |   icon 조회: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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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길

오는 5월 30일부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주민등록 변경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권이나 포털사이트에서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등도 해당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시군구청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입증 자료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정보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등 공적자료, 생명․신체피해를 입은 경우 진료기록부, 재산피해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경우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행정자치부 번호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지고 결과는 본인에게 통지된다. 인용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고, 기각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 또는 수사나 재판 방해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나,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할 것이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5-17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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