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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2차 교통사고 막기 위해 취해야 할 점
icon 문정원
icon 2017-05-16 09:33:38  |   icon 조회: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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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2차 교통사고 막기 위해 취해야 할 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사고와 중앙 분리대와 충돌한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강원 횡성의 42중 추돌사고의 공통점은 최초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2차 대형 사고라는 점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전방의 차량이 정지해 있어도 운전자들에게는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면서 2차 추돌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중 60%는 사망사고로 이어졌고, 치사율은 일반 추돌사고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사고는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 위에서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때에는 절대 방심하지 말고 신속하게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등을 작동해야 한다. 차가 많이 이동하는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비상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됨으로서 감속하는 등의 주의를 이끌 수 있다.

둘째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차를 노상의 차로에 두지 말고 가급적 갓길과 같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후행 차량들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더 큰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셋째,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후방에 안전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면 멀리서도 도로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안전삼각대는 낮에는 후방 100m 뒤, 밤에는 200m 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도로 밖으로 대피 후 신고해야 한다. 운전자와 탑승자는 차량 내부 또는 부근에서 머물지 말고 가드레일 밖의 장소로 대피한 후 경찰이나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려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5-16 0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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