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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신종범죄 ‘몸캠피싱‘를 아시나요.
icon 조윤재
icon 2017-05-13 19:56:51  |   icon 조회: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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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조윤재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신종범죄 ‘몸캠피싱‘를 아시나요.

[독자투고]신종범죄 ‘몸캠피싱‘를 아시나요.

최근 들어 스마트폰 영상통화나 신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화상채팅을 통해 음란행위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몸캠피싱‘ 이라는 새로운 범죄수법이 등장했다.

전화사기, 스미싱 등 각종 지능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남성의 성적 호기심과 욕구를 미끼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몸캠피싱’의 피해자들이 10대 중·고등학생부터 20대 대학생과 30~40대 직장인 최근 들어 외국인까지 확대 되고 있다.

‘몸캠 피싱’이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와 알몸으로 음란채팅을 주고받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해킹 후 녹화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한다며 협박하여 작게는 50만원부터 몇 백만 원 까지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화상채팅 동영상이 수치스러워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대로 입금 하지만 상대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상을 동영상 사이트나 지인들의 핸드폰에 전송해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수반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몸캠피싱’의 일당들은 주로 외국에서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대포통장과 대포 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

‘몸캠피싱’을 당하면 해당 영상이 가족, 친구 등의 지인들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어 피해를 당한 사람이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수치심으로 인해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기에 매우 위험하다.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몸캠피싱’을 위해 접근‧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몸캠’의 조용한 유혹에 절대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피해를 당했을 경우 돈을 입금하라는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채팅 화면과 송금요청 계좌 등을 캡처하여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하는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해야 하고 건전한 사고방식과 생활을 통하여 예상할 수 없는 범죄로부터 나와 주변인들에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장 오재복

2017-05-13 1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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