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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CCTV 설치 규정 마련 사각지대 보완해야
icon 오재복
icon 2017-05-09 23:04:14  |   icon 조회: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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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오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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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CCTV 설치 규정 마련 사각지대 보완해야

[독자투고]CCTV 설치 규정 마련 사각지대 보완해야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 때문에 대중의 거부감이 작지 않은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신중한 설치’가 전제 조건이다.

이런 지적은 범죄와 안전사고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CCTV 미설치로 인한 소탐대실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군산에서는 수영코치가 수영장 등에서 초등학교 교습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일어난 사건인데 최근 돌출,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해당 수영장에 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보할 수 없고, 이 때문에 경찰이 피해 초등생들을 직접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건 뿐 아니라 수영장 등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시설 등에서는 도난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건 사고의 현장 또는 부근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경우 사건 해결이 손쉽게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어렵게 마련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최근에는 CCTV 설치가 크게 늘었고, 전주지역 수영장도 대부분 CCTV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수영장이 여전히 있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덕진·완산 수영장의 경우도 총 12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완산수영장 8대, 덕진수영장 4대 등 시설에 따라 설치 대수와 장소가 모두 제각각이다.

수영장의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수영장마다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 당국이 조속히 CCTV 설치 규정을 마련, 설치 장소와 방식 등 확실한 기준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

CCTV로 인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가 아니라면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CCTV의 일부 맹점에도 불구, 이미 일반화 됐고, 각종 사고의 사후 처리는 물론 예방 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CCTV는 주택과 공장, 사무실, 공공시설 등의 안팎뿐만 아니라 도로 주요 지점에 설치돼 있고, 대다수 자동차에도 설치돼 있다. 각종 사건 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찍은 영상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고, 범죄 용의자를 추적 검거하는 수월한 수단으로 인식돼 있다. 정확한 설치규정을 조속히 마련, 국민 사생활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장 오재복

2017-05-09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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