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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동차 체납금과 압류해제 포털로 가능
icon 문정원
icon 2017-05-08 18:16:32  |   icon 조회: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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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자동차 체납금과 압류해제 포털로 가능

자동차가 있는 시민이라면 본의 아니게 각종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지급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체납금으로 인한 차량 압류를 경험하기도 한다.

실제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내 차량 2,200만대 중 압류 조치된 차량 수는 약 520만대였고, 압류 건수는 4,950만 건으로 차량 1대당 평균 9.4건이 압류될 정도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차량이 압류되었을 때는 소유자 등이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의 해제 여부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 또는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경찰청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 관련 체납금의 납부가 가능한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촉탁기관 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체납금을 납부한 경우 2~3시간 이후 압류가 해제되고 압류해제 사실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혹시 이사를 가거나 장기간 집을 비워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해 가산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압류내역을 조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5-08 18: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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