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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실수로 선거법 위반하는 일이 없으려면
icon 오보람
icon 2017-04-29 09:49:53  |   icon 조회: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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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계

오보람

boram000@police.go.kr

010-2779-0658

단순한 실수로 선거법 위반하는 일이 없으려면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가 4월 20일자로 전국 8만 7600여 장소에 부착되었다. 사상 최장 선거벽보로 길이만 해도 10M가 육박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학력 등의 내용이 게재 돼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유권자가 맘에 들지 않는 후보가 나왔다고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뉴스. SNS에서 대선후보자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외관상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지만 사실과 무관하게 왜곡 또는 조작하여 작성된 내용들이 많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문제점으로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피해는 곧장 유권자 즉 국민에게 돌아간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흔들고 판단을 흐리게 하면 공정하고 깨끗한 투표가 이뤄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공무원들도 역시 지침을 받았다. 정치 관련 게시물은 공유는 물론 ‘좋아요’도 금지하도록 했다. 단순한 공유도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공무원이 정치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주요 선거법,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 포상금 제도 등 단순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오보람

2017-04-29 0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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