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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현금취급업소 범죄예방 투자에 관심을
icon 문정원
icon 2017-04-25 09:03:41  |   icon 조회: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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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정보과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현금취급업소 범죄예방 투자에 관심을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농협 총기강도 사건을 비롯하여 현금이나 귀금속을 노리는 강력범죄들은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액의 현금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 금은방, 편의점 등은 방범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취약한 점을 보완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업소 내․외부에 대한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카운터는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점포 유리에 많이 붙어 있는 포스터 등은 가급적 제거하여 위급한 상황이 외부에 확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상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달음 서비스는 전화기에서 수화기를 떼어놓고 7초가 지나면 112에 신고 되는 시스템으로 KT를 통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심야시간에는 무선기기를 호주머니 등의 신체에 휴대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버튼을 눌러 위험을 알리는 무선 비상벨도 갖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범죄에 취약한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업소에서 보관하는 현금 등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일장 기간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관할 파출소에 사전순찰 예약을 신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외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강절도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을 이용하던 고객의 수가 급감한다고 한다. 고객이 맡긴 돈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금 다액 취급업소는 더 이상 무사안일의 태도에서 벗어나 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위방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 경비인력 보강과 시설 개선 등의 과감한 투자로 인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4-25 0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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