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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고찰
최근 우리 사회는 묻지 마 폭행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만한 범죄로 불안함에 물들어 있다. 더구나 그 불안함만큼 피해자가 생겨나 국가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7년 4월 7일 17시 10분경, 서울 지하철역 2호선 낙성대역 출구에서 어느 노숙자가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한 여성을 난데없이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인지하고 바로 저지해 여성의 큰 피해를 막았으나, 정작 도움을 준 행인은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수 백 만원의 치료비를 혼자 감당하게 되었다.
불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입은 피해, 그것은 국가가 지원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다행히 이는 ‘의사 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로 현재하고 있어 피해 회복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심의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여서 낙성대역 사건에 있어 적시성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 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를 수정·보완해서 정의로운 시민의 피해를 시기적절하게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의사 상자에 대한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경찰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두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법률구조제도(법률구조법)’,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국민건강보험법)’, ‘긴급복지지원제도(보건복지부)’, ‘주거지원제도(법무부)’,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제도(교통안전공단)’,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해당 절차를 진행하거나 각종 지원제도를 범죄피해자에게 안내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 복귀에 대한 연구·개발에 비해, 피해자 지원과 피해회복 분야는 보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 기관과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수정·보완함은 물론, 새로운 제도도 적극 연구하고 개발해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득 또 다른 생각도 든다. 범죄피해자의 지원으로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은 좋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위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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