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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법행위 없는 선거 위해 관심 가져야
icon 문정원
icon 2017-04-18 08:58:17  |   icon 조회: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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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불법행위 없는 선거 위해 관심 가져야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의 개시에 따라 전북경찰은 투표일인 5월 9일까지 도내 모든 경찰관서에 24시간 운영되는 선거경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와 더불어 선거운동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보와 수사기능은 물론 지역경찰에 이르기까지 경찰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 현수막과 벽보 훼손행위, 선거 폭력행위, 불법 인쇄물 제작・배포 등의 선서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바, 위법행위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모임 개최가 금지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집회나 모임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거 후보자나 사무장, 활동보조인 등 선거 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연설을 방해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과 게시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제 투표일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도민 여러분의 법 준수와 함께 주위를 살펴 탈법・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4-18 08: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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