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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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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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490-7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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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주류 배달, 불편 해소된 만큼 신중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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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배달 앱’을 통한 주류 주문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해 금지되었으나,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주류 주문이 어려워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세청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