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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주류 배달, 불편 해소된 만큼 신중해져야
icon 문정원
icon 2017-04-06 11:31:42  |   icon 조회: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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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주류 배달, 불편 해소된 만큼 신중해져야

그동안 ‘배달 앱’을 통한 주류 주문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해 금지되었으나,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주류 주문이 어려워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세청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사업자는 배달 앱에 메뉴 등을 등록하면 주류 판매가 가능하고, 치킨과 맥주는 물론 소주, 생맥주 및 막걸리까지 제한 없이 다양한 주류를 판매, 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악용하여 청소년들이 배달 앱을 통해 쉽게 술을 주문하고 마시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29.6%가 배달을 통해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류 판매와 배달 관계자들에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 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배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사업주는 주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으로 확인될 경우 주류 배달 취소를 고지하도록 배달원 등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고, 배달원의 경우에도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배달한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주류 구입을 의뢰받아 심부름을 대행하는 업체의 경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배달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59조 7호에 의해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를 구입해 제공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4-06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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