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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4월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의 달
icon 문정원
icon 2017-04-05 09:19:57  |   icon 조회: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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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4월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의 달

5월 대통령 선거와 U-20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오패산 터널 사제총기 사고와 같은 강력사건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일체 무기류로서 제조・판매・소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개・변조한 경우 또는 갱신 등을 하지 않아 허가 취소되었거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로부터 불법 유통된 경우 등을 망라한다.

신고 방법은 경찰서, 파출소 또는 각급 군부대에 설치된 신고소에 방문하여 불법무기류를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거나 전화·문자·우편 등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은 물론 허가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책임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다량의 권총과 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 출처 등에 대한 자료조사 후 처벌면제 여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5월부터는 불법무기류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게 되는데, 불법 무기를 소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불법무기를 소지 또는 보관한 경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길 바라고, 더불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유통 경로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4-05 0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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