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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한 피싱주의보
icon 홍성학
icon 2017-04-04 01:56:25  |   icon 조회: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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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홍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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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한 피싱주의보

[독자투고]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한 피싱주의보

'안심전환대출'이란 금융당국이 단기·변동·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으로 2015년 3월24일 처음 선을 보였다.

상품 출시 3일 만에 연간 한도 20조 원의 절반인 10조 원을 넘겼다. 이르면 이달 말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연간 한도인 20조 원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여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며 사기를 시도한 경우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 24일 사기범이 은행을 사칭해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고 전화를 하여 민원인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사본과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보내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저리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 후 보증금을 환급받을 때 필요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한 것이 확인됐다.

안심전환대출이나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야 하고, 금융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정보나 통장,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사기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경찰청에서 발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최근 계속하여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을 미리 숙지하기를 당부한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위 홍성학

2017-04-04 0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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