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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들어보셨나요?
icon 이충현
icon 2017-04-02 14:57:55  |   icon 조회: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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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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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들어보셨나요?

【독자투고】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들어보셨나요?

노인보호구역이란 우리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이나 주 정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 노인들의 이동을 우선시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14.12.31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용)의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일반도로 상의 법규위반보다 2배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그 대상은 전국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며 전주 시내에도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점점 증가하는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선행돼야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노인보호구역인지 등 사고예방 및 대처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아울러 노인 스스로도 야간 활동 시 야광조끼 착용 등 방어 보행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보호에 대한 인지강화를 위해 관련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복지관 주위뿐만 아니라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버 존을 지정해야하고, 실버 존에는 노인 보행 속도를 고려한 녹색 신호주기 변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운전자 역시 실버 존을 지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규정 속도 준수와 안전운행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스쿨존과 실버 존을 운행 시 항상 주위에 보행자가 없는 지 살펴야 하며 불법 주차는 절대 금물이다.

노인들은 모두 누구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이고 가족이다. 고령자, 운전자, 관련 기관 모두가 합심해야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언젠가 모두의 노력으로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위 이충현

2017-04-02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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