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위해 주의해야
icon 문정원
icon 2017-03-30 12:08:23  |   icon 조회: 690
첨부파일 : -

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위해 주의해야

보이스 피싱(voice fishing)은 오래 전부터 알려졌지만, 수법이 발전하고 교묘해지면서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기관 사칭부터 납치 협박과 대출 지원을 빙자한 여러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고, 시간과 대상을 불문하고 있어 무엇보다 평소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전화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계좌나 카드번호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현금지급기(ATM)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경우 보이스 피싱이 확실하다.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를 안전하게 조치해준다는 달콤한 말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더라도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 피싱에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자녀의 친구들과 선생님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상대방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더라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범죄조직은 개인의 민감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통장 등을 양도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자칫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3-30 12:08:23
180.92.249.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