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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정보 관리 방법에 주의를
icon 문정원
icon 2017-03-29 15:07:27  |   icon 조회: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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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개인정보 관리 방법에 주의를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시에 위반행위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 이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수집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법 위반에 따른 논란과 처벌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의 민감 정보는 수집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급적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해야 하고, 만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 통제 등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간에는 방화벽·백신 등을 설치하여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3-29 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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