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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횡단보도 보행자 과실 비율 아시나요
icon 문정원
icon 2017-03-21 08:54:29  |   icon 조회: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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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횡단보도 보행자 과실 비율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보행자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40%가 보행자로 나타났는데 횡단보도 사고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알고 주의해야 할 지혜가 요구된다.

먼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 과실은 없다. 하지만 녹색등이 막 켜진 상태 또는 변경되기 직전에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경우 약 5%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고,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과실은 약 50-60%로 높은 책임을 묻게 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은 없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약 1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보행자가 깜빡이는 녹색등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행자에게 책임이 없지만, 적색등으로 바뀐 후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는 20% 정도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행자 과실이 없지만, 타고 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10-15%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편도 2차로는 약 30%, 편도 3차로는 약 35%, 편도 4차로는 약 40%의 과실이 보행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횡단보도 신호를 확인하고 좌우를 살피며 도로를 건너는 것은 보행자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3-21 0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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