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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학교폭력피해학생 지원제도
icon 배정헌
icon 2017-03-13 19:00:10  |   icon 조회: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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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신태인파출소

배정헌

bih0945@naver.com

01056086798

(독자투고) 학교폭력피해학생 지원제도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자녀가 조금만 학교에 가기 싫은 기색을 비쳐도 가슴이 철렁하고 혹시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 하고 있는건 아닌가 해서 늘 조마조마하기도하다.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적, 감정적 폭력 역시 모두 학교폭력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런 상처 없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모든 부모님께서 바라고 있을 것이다.

다양한 학교폭력유형이 있지만 피해학생 지원제도등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는게 사실이고 따라서 오늘은 피해학생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전문 단체나 전문가로 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 하는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교육감이 정한 전문 심리 상담 기관에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 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 기관,"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 받는데 드는 비용등이다.

가장 추억이 많을 학창시절에 좋은 추억들만 쌓이고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공부도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학교폭력으로 시달리며 맘적으로 고생하고있을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작은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

정읍경찰서 신태인파출소 경위 배 정헌

2017-03-13 1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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