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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보복운전은 이제 그만
도로에서 보복운전이 이제는 흔히 볼수 있는 사회현상이 돼 버렸다. 바야흐로 각종 봄꽃들이 만개하는 꽃의 계절로 많은 사람들이 봄 소풍을 가기에 안성맞춤인 시기이다. 그러나 소풍을 가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보복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요즘 4대사회 악만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보복운전이다. 우리나라 운전자 40%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보복운전은 운전 중의 사소한 시비가 원인이 되어 고의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고의 급정지로 위협, 차량의 앞으로 온 후 급감속 및 급제동하여 위협,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위협,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거나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고 손짓 및 욕설을 하는 행위 등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금지)상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부과의 형사처벌은 물론이며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으로 입건만 돼도 40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을 막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격한 진로변경, 끼어들기, 급제동 등으로 후행차량에 피해를 주었다면 창밖으로 손을 흔들거나 비상등을 잠시 켜두어 감사함이나 미안함을 표현하는 에티켓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복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서로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한다면 선진교통문화의 대한민국이 되리라 생각한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위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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