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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시 신고및 대처요령
icon 권기홍
icon 2017-02-14 19:15:46  |   icon 조회: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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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신태인파출소

권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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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6086798

\"아동학대\" 발생시 신고및 대처요령

아동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해야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아동들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부 가정 내·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발생시 신고 및 대처 요령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개정내용 - 16.11.30 시행)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인지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 범죄신고자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있는 경우,[특정범죄신고 자 등 보호법]의거 보호한다.
3. 피해아동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고소할수 있다. 법 정대리인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와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수 있다.
4.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와 함깨 있기를 원하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보호시설, 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에 인도 해야 한다.
5.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고소 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피해아동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능.
6. 아동학대 신고자등에 대한 해고등 불이익조치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가능

아동학대 발생시 신고 및 대처요령도 중요하지만, 이에앞서 아동들이 건전하고 밝게 생활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정읍경찰서 신태인파출소장 경감 권기홍)

2017-02-14 1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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