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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층간소음의 피해가 심각하다
icon 이충현
icon 2017-02-11 04:14:48  |   icon 조회: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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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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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층간소음의 피해가 심각하다

[독자투고] 층간소음의 피해가 심각하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이 상당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층간소음은 주민공동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을 야기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문제해결의 양상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정이 되는 콘크리트의 두께를 두껍게 하고, 흡음 및 방음 기능을 가지는 자제로 시공을 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바닥두께 조절 외에 공동주택의 층고를 높이거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건축비 상승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딱딱한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소음과 유사한 ‘경량충격음’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걷거나 뛸 때의 소리 등과 같은 ‘중량충격음’이다. 현실적으로 바닥두께를 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은 안타깝게도 경량충격음 뿐 이다. 중량충격음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바닥을 두껍게 하려면 기둥 등의 구조체도 함께 두꺼워져야 한다. 공사비가 증가될 뿐 아니라 고층으로 건축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오면 ‘이사떡’을 돌리는 풍습이 있었다. 기존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이웃이 되었음을 알리고 인사하는 것이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이러한 주민공동체에 긍정적이었던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있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위아래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의 거주자와 평소 교류가 있고 친분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동일한 강도의 소음에 대하여 보다 조용하게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과 자본의 투입으로 인한 층간소음 감소효과와는 다른 차원의 소음감소 효과로 해석된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을 당부하고 싶다. 승강기에서 만난 이웃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이웃과는 통성명을 하고 지내며,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들은 이에 대하여 사전에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공동체의 협력적 상호 이해 문화가 형성 된다면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공간을 보다 인간적인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위 이충현

2017-02-11 0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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