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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점멸신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icon 이재덕
icon 2017-02-07 10:07:45  |   icon 조회: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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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재덕

mj680727@nate.com

010-2955-3239

교차로 점멸신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점멸신호란, 한 가지색의 신호가 반복적으로 깜빡거리는 신호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행자 및 차량이 적은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를 황색이나 적색 신호등을 깜빡이며 운영(보행등은 소등)하는 방식으로 심야시간 및 차량통행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차량의 신호위반을 막고 불필요한 차량정지를 줄여 경제적 손실 저감과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점멸신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황색과 적색으로 나뉜 점멸 신호를 동일하게 여기고 운행하는 등 점멸신호등 교차로에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삼거리나 사거리 등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는 반드시 주도로와 부도로를 구분해야 한다. 주도로에는 ‘황색점멸신호’를, 부도로에는 ‘적색점멸신호’를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황색등화 점멸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며, 적색등화 점멸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즉, 둘 다 진행하는 건 맞지만 일시정지 후 진행과 주의(서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빨간색 점멸신호등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직진한 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에 규정한 11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또한 황색 점멸신호등에서도 교차로의 통행방법 주의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물을 수 있다.
운전자 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차로 점멸신호등인 만큼 교통사고 시 서로 다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호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여 교통문화선진국다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 팀장 이재덕

2017-02-07 1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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