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준수
icon 김동연
icon 2017-02-07 00:19:47  |   icon 조회: 832
첨부파일 : -

서부파출소

김동연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준수

[독자투고]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준수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살이던 김00 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2014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그 중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의무) 제3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동승시켜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내려 확인하고, 운행 중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53조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는 운전자의 의무로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 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156조(벌칙) 및 동법시행령 제93조는 이를 위반한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범칙금(승합 13만원, 승용 12만원)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2년간 보호자 동승의무 유예기간(2017.1.29)이 만료됨에 따라 일선 학원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단순히 단속을 피하려 하기 보다는 개정된 법의 취지를 명심해 어린이 안전에 주의를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경찰에서도 공감 받는 행정을 위해 다른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시 단속하는 등의 단속기준을 마련해 단속 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차량 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선 법적 의무자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협조와 배려가 필수 불가결이므로 어린이가 탑승했다는 표시를 한 통학버스 확인 시 양보운전 해 주실 것을 바란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순경 김동연

2017-02-07 00:19:47
180.92.249.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