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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
icon 문정원
icon 2017-02-06 13:49:03  |   icon 조회: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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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동물학대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

우리나라는 이미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넘어섰지만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로 여기지 않고 단순한 물건이나 놀이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처벌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2012년 138명, 2013년 150명, 2014년 262명, 2015년 264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한 남성이 철창 속에 갇힌 고양이에게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거나 끓는 물을 부으며 즐거워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된 후 네티즌의 공분을 샀고 한 동물보호단체는 현상금까지 내건 사태까지 발생했다.

동물보호법에는 이러한 동물학대를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하게 죽이거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둘째는 도구・약물로 상해를 입히거나 도박・광고・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셋째는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넷째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다섯째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판매・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적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을 상대로 한 가혹 행위는 범죄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고 더불어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로 여기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문정원 정보관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2-06 1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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