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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2 허위 신고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해야 된다.
icon 김동연
icon 2017-02-02 12:11:40  |   icon 조회: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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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김동연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112 허위 신고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해야 된다.

[독자투고]112 허위 신고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해야 된다.

현재 112신고는 모든 국민들이 휴대전화 생활화 등으로 112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허위신고는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자각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나와 가족,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12신고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경찰력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사소한 허위신고라도 모두 근절되어야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상호 신뢰하고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면 우리사회의 안전이라는 공동이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112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해지며, 상습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같이 병행되어 원칙적으로 ‘무관용’의 엄격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가중적 처벌이 주어진다.

우리 사회의 이 같은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허위신고를 정상적인 형태로 돌려놓기 위해 민관이 협심, 합동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처벌 이전에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저변에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순경 김동연

2017-02-02 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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