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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2차 교통사고 예방 ‘트래픽 브레이크’도입
icon 허해영
icon 2017-01-17 17:29:52  |   icon 조회: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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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허해영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2차 교통사고 예방 ‘트래픽 브레이크’도입

[독자투고] 2차 교통사고 예방 ‘트래픽 브레이크’도입

경찰은 차량 저속주행을 유도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긴급차량을 도로 위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게 하는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를 시행하고 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용어에 대해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트래픽 브레이크"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후방 지역에서 순찰차와 같은 차량이경광등을 켠 채로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뒤쪽 차량들의 사고현장 통과차량에 대해 저속 주행을 유도하고 사고처리에 필요한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2차사고가 없었던 점에 고려, 사고 현장의 차량속도가 빠른 경우 운전자들은 '트래픽 브레이크' 발동되면 사고 현장을 통과할 때 시속 30㎞/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신호 위반과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사고처리 시 주행속도가 높아 저속주행 유도가 필요한 경우 차로를 추가 차단하여 안전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갓길로 차량 등을 모두 이동 시킨 후에도 통행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최하위 차로를 추가 차단하여 저속주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고 현장의 트래픽 브레이크와 충분한 안전 공간 확보는 근무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2차사고 예방도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운전 중 사고현장에 맞닥뜨려 긴급차량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 중이라면 경찰의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여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자.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경사 허해영

2017-01-17 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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