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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icon 장기옥
icon 2017-01-09 10:56:25  |   icon 조회: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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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장기옥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독자투고]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경찰은 112신고 총력대응 지침에 따라 범죄신고 접수 시 관할·업무 (교통, 형사)구분 없이 범죄현장에 가장 가까운 경찰차량을 우선 출동해 112신고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분별한 112허위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곤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장난전화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거짓신고야 말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최고의 원인이다.
거짓신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취자의 거짓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거짓신고, 장난전화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민사문제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거짓신고 행위자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즉결심판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신고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거짓신고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강화된 처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2014년 2,350건, 2015년 1,700건, 2016년 8월까지 3,195건으로 여전히 거짓·허위 신고는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112거짓·허위신고로 인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적실히 필요로 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나의 가족과 본인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거짓신고가 아닌 올바른 신고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장/경감 장기옥

2017-01-09 1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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