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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안전운행의 도우미 ‘졸음쉼터’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는 항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즉, 운전은 내모든 것을 자동차에 맡기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성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하는 것 과 졸음운전을 하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운전하거나 지방도를 운전하다 보면 내 앞에서 차량이 비틀거리거나 브레이크를 주기적으로 밟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한 경우가 약 90%이상으로 나타난다.
보통 언론이나 매체에서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졸음운전사고는 무척 끔찍하다. 특히나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만 보아도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사고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운전 중 스마트폰사용 등은 경찰의 즉각 단속대상이 되지만 졸음운전은 표면상 별다른 단속이 없어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운전자에게 일깨워주는 식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적극 발 벗고 나서 지난 2011년부터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에 졸음쉼터를 설치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졸음쉼터는 고속도로 246개소 국도40개소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졸음쉼터는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졸음쉼터도 운전자의 적극 이용이 없다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쭉 뻗은 고속도로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로수와 가로등이 초면효과로 졸음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운전을 하면서 ‘나는 절대 졸지 않는다.’ 라는 말을 속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운전을 하면서 졸음운전에 대하여 방심하면 안 될 것이다.
‘졸음운전’, 4글자는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운전을 할 때 주의해야할 운전자의 기본적 의무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사 이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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