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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수렵장 총기 안전사고 없어야,
icon 신용호
icon 2016-11-28 00:20:06  |   icon 조회: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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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신용호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수렵장 총기 안전사고 없어야,

[독자투고]수렵장 총기 안전사고 없어야,

지난 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북은 남원, 정읍, 완주에 수렵장을 운영되고 있는데, 순환 수렵장 운영에 들어가자 잇따라 총기 오발사고가 나고 있어서 총기안전 사고에 비상이 걸렸다.

총기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렵장에서 수렵을 할 경우에는 유해 조수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무작정 엽총에 방아쇠를 준비해서는 안 되고 그 물체가 유해 조수인지 주민인지 물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있은 후에 엽총을 발사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수렵장의 수렵활동은 지역 주민의 유해 조수 퇴치에도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것 있으나, 수렵장에서 안전수칙 및 안전거리 등을 잘못 판단하면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렵사고는 전문가들도 미약한 처벌 기준과 외지 수렵인 이 늘어난 점을 사고발생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당연히 총기사용 규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라는 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총기를 출입고 할 때 해당 경찰관서에서 항상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수렵 신청자의 대부분이 현지 지형에 익숙한 엽사도 있지만 외지인은 수렵장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고 주변에 민가와 축사 등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주민과의 마찰도 충분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렵장 법적 허가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동물이나 잡을 수 있는것은아닙니다. 수렵허가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을 수렵 사냥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수렵장 개장과 함께 수렵인 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와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총기 오발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순경 신용호

2016-11-28 0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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