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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먹거리 안전위협 부정불량식품 척결해야
icon 신용호
icon 2016-11-16 02:57:17  |   icon 조회: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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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신용호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먹거리 안전위협 부정불량식품 척결해야

[독자투고]먹거리 안전위협 부정불량식품 척결해야

4대악 척결의 중심에는 경찰이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척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각종 대책을 강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며 강력한 척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4대악 중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 범죄는 완전 추방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니 절대 근절하여 국민들의 먹거리에 안전한 기운이 절대적으로 드리워져야 한다. 위해식품 수입. 제조. 유통. 판매행위로 인체 유해. 유독물질 등을 사용한 식품 제조. 유통. 판매행위,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식품 등 판매행위 이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5조 1항, 제33조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음으로 병든 동물의 고기 등 판매행위로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으로 죽은 동물의 고기. 뼈 판매하는 행위, 병육 등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하는 행위로 이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5조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 외 농.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육류 등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변경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품을 섞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과장광고 행위로 식품의 제조방법. 성분. 제조처 등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행위,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단속 대상이니 근절해야 하고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및 신고보상법에 의거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제보하여 4대악 부정. 불량식품 척결에 동참하기를 당부한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순경 신용호

2016-11-16 0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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