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삐뚤어진 애정표현 '스토킹')
icon 장인천
icon 2016-11-06 14:53:05  |   icon 조회: 939
첨부파일 : -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장인천

jic2023@hanmail.net

010-4260-2023

독자투고(삐뚤어진 애정표현 \'스토킹\')

삐뚤어진 애정표현 ‘스토킹’

옛말에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처럼 여자는 끊임없는 애정공세에 결국 넘어온다는 뜻으로 우리사회에 많이 쓰였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엔 오랜 구애 끝에 성공한 연애담이 미담처럼 내려오곤 했다.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살짝 빗나간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이 많기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단순히 극성팬의 애정표현이나 남녀 사이의 치정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생활 노출과 오지랖에 익숙한 한국인의 생활습관상 사생활 침해가 현실에 끼치는 영향과 정신적 피해에 비해 그리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허나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이며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는데도 계속 구애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은 8만원 범칙금의 경범죄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돼 있다.

구체적으로 3회 이상의 면회, 교제를 요구 또는 2회 이상의 요구라도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지켜보거나 따라 다니기만 한 경우에도 신고를 한차례 당했던 경우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도가 심하다면 주거침입죄, 협박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도 강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스토킹 관련 범죄행위가 중대 범죄로 발전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경범죄처벌법에 범칙금이 8만원 밖에 부과되지 않는 현행법을 강화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애정이란 이름으로 스토킹을 사생활의 영역 그리고 경범죄로 여겨왔다. 하지만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이 중범죄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장 인 천

2016-11-06 14:53:05
118.222.154.23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