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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형사우범자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제정 시급
icon 온시준
icon 2016-11-06 13:17:48  |   icon 조회: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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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지구대

온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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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형사우범자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제정 시급

[독자투고] 형사우범자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제정 시급

최근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성병대가 경찰관을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성병돼는 성폭력 등전과7범으로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사우범자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언뜻 생각해보면 성폭력 전력자는 성폭력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어야 맞는 논리다. 하지만 형사우범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와 별개로 경찰 내부적으로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형사우범자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우범자와 성폭력신상등록대상자를 따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형사우범자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들을 경찰 내부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에 의해 관리하는 자들로 이중 성폭력 전력자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 관리하던 형사우범자들이 영화 ‘도가니’로 성폭력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지난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 이후 출소한 성폭력 전력자들은 신상등록대상자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시행 이전 성폭력 전력자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형사우범자로 법적 근거 없이 관리되고 있다.

성폭력 신상등록대상자들은 출소 후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 신고해야 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징역,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고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우범자의 경우는 첩보수집대상자로서 이들은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거주지 관할 파출소 담당경찰관이 동향파악만 할 뿐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간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으로 성폭력 근절활동에 전념하였고, 성폭력신상정보등록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강화한 결과 그들의 성폭력 범죄가 현격히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형사우범자들도 성폭력 신상등록대상자처럼 관리되어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률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전주완산경찰서/효자지구대/경위 온시준

2016-11-06 13: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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