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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비보호 좌회전, 하이패스가 아닙니다.
icon 이덕규
icon 2016-10-27 01:32:17  |   icon 조회: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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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덕규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비보호 좌회전, 하이패스가 아닙니다.

[독자투고] 비보호 좌회전, 하이패스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현장도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단순한 접촉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만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자동차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운전자가 크게 다치기도 한다. 이 중 꼭 한 가지 국민에게 전달하고픈 내용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항상 교통사고가 크게 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현장은 자동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고 파편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며, 운전자들은 크게 다쳐 구급차가 달려오곤 한다는 것. 비보호 좌회전인 만큼 좌회전하는 차량을 교차로의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좌회전하는 차량을 쉽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여,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운전경력이 상당한 운전자들도 비보호 좌회전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치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좌회전 차량을 위한 표지판인 마냥 하이패스처럼 바로 좌회전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하여야 한다. 물론 적색 신호 시 좌회전은 엄연한 신호위반 행위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보호 좌회전 방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교통범칙금과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차로에서의 안전하고 위험성이 적은 통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 나와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감소,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개개인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의식이 함께 해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사 이덕규

2016-10-27 0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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