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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법규준수 및 면허 반드시 필요
icon 온시준
icon 2016-10-27 01:15:37  |   icon 조회: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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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지구대

온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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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법규준수 및 면허 반드시 필요

[독자투고]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법규준수 및 면허 반드시 필요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법규준수 및 면허 반드시 필요 최근,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보급률이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손잡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손잡이가 없는 외발휠(바퀴1), 두발휠(바퀴2)과 손잡이가 있는 세그웨이형 이륜차(가로형), 전동 킥보드(세로형), 전기자전거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렇게 나이,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늘어나고 있는 세그웨이형 이륜차, 전기자전거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의 부족으로 도로가 아닌 인도 주행, 보행자와 근접 운행으로 접촉 사고 등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함에도 청소년의 호기심과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이를 판매하는 일부 판매자의 무분별한 상술과 학부모의 인식부족으로 면허가 없이 이를 구입하여 등, 하교 이동수단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이에 해당되고, 그 속도도 20킬로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면허가 필요하다.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현재 면허 없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점을 분명히 알아야겠다. 특히,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들에게는 면허 취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무분별한 인도주행금지, 차로 준수 및 역주행금지, 보호장구착용 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관심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전주완산경찰서/효자지구대/경위 온시준

2016-10-27 0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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