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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음주가무행위 대형사고 위험
icon 이 종 민
icon 2016-10-21 13:09:15  |   icon 조회: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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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이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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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음주가무행위 대형사고 위험

행락 철을 맞이하여 등산, 수학여행 등 단체 이동차량이 증가하면서 대형버스의 안전의식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전체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행락철 교통사고만큼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 중 4-5월과 9-10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40%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사고 원인이 있겠지만 “버스 내 승객의 음주가무”가 상당부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40점, 40일 면허정지 처벌을 받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행위는 여전히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광버스 음주가무행위에 대한 처벌이 운전기사에게만 있는 것도 한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가무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을 버스업체와 승객 등도 포함시켜 예방할 수 있는 법안개정도 시급한 문제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순찰대에서는 행락 철 관광버스 음주가무행위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차를 투입하여 관광버스 대열운행 및 음주가무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행락 철 관광버스에서의 음주가무행위는 빨리 고쳐야 할 부끄러운 우리의 행락문화이자 자화상이다.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서라도 관광버스에서의 음주와 가무행위는 시급히 사라져야 한다.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경위 이종민

2016-10-21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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