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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법규, 이것만은 알고 탑시다
icon 손세정
icon 2016-10-19 02:56:57  |   icon 조회: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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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손세정

sonsj1009@hanmail.net

010-3678-2072

자전거 교통법규, 이것만은 알고 탑시다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여가활동으로 또는 출퇴근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가 총 68,371건, 이중 50,97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전용도로 확충 및 교통법규의 개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통법규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고 특히 보도를 통행하다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안전모 착용 의무는 없으나 어린이의 경우는 꼭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방통행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 사고시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호지시위반 사고로 처리된다.


자전거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뺑소니사고 역시 도로교통법상 조치 불이행으로 처벌받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인명피해가 나면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서 이동해야 한다.


현대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추세이니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문의하여 보상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 손세정

2016-10-19 0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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