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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행복한 약속, 폴리스라인으로부터
icon 신용호
icon 2016-10-19 00:59:18  |   icon 조회: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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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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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행복한 약속, 폴리스라인으로부터

[독자투고] 행복한 약속, 폴리스라인으로부터

‘선(線)‘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이나 ‘규칙’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약속의 선’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비난을 받기도 하며, 선을 넘게 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통제선 즉, 폴리스라인도 마찬가지다. 주로 각종 집회·시위나 다중이 운집한 행사 현장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 설정한 구획선이다.

이 폴리스라인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선’이 아닌 질서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질서유지선’을 말한다. 이는 혼잡한 집회·시위나 행사 현장에서 참가자와 일반국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생명선이자 최소한의 공공질서를 지켜주는 한계선이다. 허나 폴리스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이탈, 도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인근 상가의 영업 손실을 끼치는 등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논리는 한결같다. 헌법에 따라 국민들이 집회·시위를 하는데 정부와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자신들을 막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폴리스라인 운용 기본방침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보호와 시민통행로 확보 및 시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인 시위를 한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고유의 목적까지 의심받게 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렵다. 아울러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 집회 상황이나 목적 등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적용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집시법에는 폴리스라인 침범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데 그치는 반면 미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체포하고, 영국은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금고를 행하며, 프랑스는 조짐만 보여도 강제해산 명령을 내린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폴리스라인 준수 여부와 폴리스라인 침범 시 경찰의 대응방식은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결국 민주화를 위한 집회·시위의 순기능은 반드시 인정하지만 타인의 기본권도 배려하는 국민의식을 가져야 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폴리스라인 준수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균형 잡힌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순경 신용호

2016-10-19 0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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