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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오버워치’ 신고, 누구를 위한 신고인가
icon 신용호
icon 2016-10-06 14:43:13  |   icon 조회: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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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신용호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오버워치’ 신고, 누구를 위한 신고인가

[독자투고]‘오버워치’ 신고, 누구를 위한 신고인가

최근 ‘PC방에서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PC방에 자리가 없을 때 자리를 뺏는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확산되었다. ‘오버워치’는 분쟁의 세계를 무대로 영웅들이 팀을 구성하여 전투를 벌이는 슈팅게임이다.

이 게임은 만 15세 이상가 게임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신고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는 PC방 업주가 되고 있어 PC방에서 중학생까지 출입을 금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촉법소년(10~14세 미만)인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법상 저촉되지만 직계혈족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업주는 계정을 주고 게임하게 하거나 상습적 묵인 또는 방치한 경우에 단속된다.

PC방에서 성인과 학생 간의 자리 경쟁으로 급증한 112신고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권력의 남용인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를 잠재우기 위해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등급위반의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게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순경 신용호

2016-10-06 1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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