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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피해자 신변보호 제도를 활용하자.
icon 신용호
icon 2016-10-05 15:47:28  |   icon 조회: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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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신용호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피해자 신변보호 제도를 활용하자.

【독자투고】피해자 신변보호 제도를 활용하자.

정부는 지난 1일 법무부·경찰청·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 했다. 갈수록 범죄 형태가 다양해지고 흉포화 해짐에 따라 피해자보호 특히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가 절실해졌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은 경찰기관에 이러한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다.

범죄로 인한 피해강력범죄의 경우는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변보호요청을 포기한다. 심지어는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신변보호지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 범죄와 보복우려가 있는 여성범죄 (가정폭력, 폭행, 상해, 협박, 스토킹등) 피해자의 경우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대상자 면담→ 환경조사→기능별심사의 단계를 거쳐 신변보호가 결정되고 있으며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경우라도 여성의 경우 불안 등 심인성 요인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개입,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전문 상담 가를 통한 심리 상담, 치료도 병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숙소 연계, 보호시설 연계, 가해자 경고제도 및 맞춤형 순찰 등외에도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쳐 신변보호자로 결정된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라는 기기를 대여 착용케 하고 위험상황에 처했을 시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 상황실로 위치가 전송되어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경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요청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날로 흉폭 해지는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다양하고 내실 있는 보호 장치들을 제공하여 피해재발 방지에 앞장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구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순경 신용호

2016-10-05 15: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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