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 112 허위·장난신고, 피해자는 내 가족과 이웃이다
icon 신용호
icon 2016-09-29 01:21:02  |   icon 조회: 983
첨부파일 : -

화산지구대

신용호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112 허위·장난신고, 피해자는 내 가족과 이웃이다

[독자투고] 112 허위·장난신고, 피해자는 내 가족과 이웃이다

갈수록 다변화되는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최근 112신고 또한 그 종류가 다양화되었고,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 및 신고의식의 상승에 따라 신고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112신고건수는 1900만 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중요 신고사건도 210만 건 을 넘어섰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중에는 경찰출동이 불필요한 단순 민원성 신고가 전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다가 112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직도 1만여 건의 112 허위·장난신고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정말 시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구조 및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112신고에 대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112 허위·장난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막대한 경찰력 낭비는 물론 실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또는 경찰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구해야 할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치안공백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 112 허위·장난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강력처벌하고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묻는 등 엄중 대처하고 있다.

112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경찰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112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혀 내 가족과 이웃안전의 ‘골든타임’을 위협하는 허위·장난신고가 근절되고, 허위·장난신고 근절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초석이 되어 치안강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순경 신용호

2016-09-29 01:21:02
180.92.249.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