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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정신질환자,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치료가 중요하다!
icon 온시준
icon 2016-09-29 01:14:51  |   icon 조회: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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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지구대

온시준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정신질환자,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치료가 중요하다!

[독자투고] 정신질환자,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치료가 중요하다!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자가 없거나 해당부서 전문요원의 부재로 인해 사전관리에 문제가 발생,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입원하는 방법에는 정신보건법상 4가지가 있다.

자의입원(정신보건법 제2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법 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동법 제25조)·응급입원(동법 제26조)이다

위에 입원 중 응급입원(의사나 경찰동의)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조치로, 경찰에서는 현장직원의 정신질환자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오늘 관심을 갖고자 하는 입원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의한입원으로, 정신보건법 제25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정신과의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가 정신질환자를 발견 시 진단 및 보호를 신청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정신질환자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까?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모든 판단을 맡겨 앞에서 말한 응급입원을 시켜야 할까?

그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정신과 의사가 더 낳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공공보건기관에 배치된 정신과의사나 정신보건 간호사의 판단을 받아 신속한 처리를 한다면 위에서 말한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해당부서에는 정신과의사나 정신보건간호사가 없다고 한다.

정신과의사나 간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말이다.
경찰은 정신병원과 협약을 맺어 노력 중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보건기관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는 말이다. 빠른 시일 내 갈수록 증가하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해당부서에 전문가가 배치되어 현실적, 지속적, 실질적인 관리가 되길 희망해 본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는 사후관리치료가 아닌 사전관리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주완산경찰서/효자지구대/경위 온시준

2016-09-29 0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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