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늘어나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준수해야
icon 신용호
icon 2016-09-28 12:51:06  |   icon 조회: 973
첨부파일 : -

화산지구대

신용호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늘어나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준수해야

[독자투고]늘어나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준수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는 소음과 매연 등 공해를 발생시키며 많은 기름을 낭비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이용자의 건강에 이롭고 가까운 곳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또한 인력으로 기계의 힘을 대체하여 운동량도 많은 스포츠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자 수들을 많은데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교통법과 같은 자전거 운전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들의 수는 적다. 아직도 대다수 시민들은 도로가 아닌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하지만 현재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의해 자동차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전거는 일반차량과 동일시되는 차량이며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이 주어지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없다.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같이 있을 때에는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인도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가 부딪혔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충돌 후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합의급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항상 자전거를 자동차처럼 생각을 해야 하고, 올바른 운전습관과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순경 신용호

2016-09-28 12:51:06
1.250.114.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