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비정상의 정상화의 지름길
icon 이충현
icon 2016-09-27 11:34:41  |   icon 조회: 1011
첨부파일 : -

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비정상의 정상화의 지름길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비정상의 정상화의 지름길

요즘처럼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 때면 지인들과 야외에 모여 가을하늘에 떠있는 달을 안주 삼아, 음주를 즐기는 일이 많이 있다.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음주를 즐기다보면 어느 새 취기가 올라 과음으로 이어진다.

간혹 얼큰하게 취한 어르신이 지구대·파출소를 찾아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의 ‘관공서 주취소란’항목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벌금 상한이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주취소란 행위정도가 심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이는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에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되었다.

그 동안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로부터 업무수행 중 당하는 폭행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나, 현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은 술에 관대한 문화를 바꿔야한다. “술 마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바꿔 “술 마셨으니 더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술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임으로써 더울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이충현

2016-09-27 11:34:41
180.92.249.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