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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운전면허 취득 시 응급구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icon 정정섭
icon 2016-09-27 11:10:28  |   icon 조회: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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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정정섭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운전면허 취득 시 응급구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독자투고]운전면허 취득 시 응급구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교통사고로 6400여명이 사망하고 34만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OECD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발생하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차에서 내려 부상자 간호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은 마냥 119구조대가 올 때까지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들을 어쩔 수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존의 법안에 대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구조를 위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위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 취득 때 기능시험 전에 받았던 교통안전교육에 생명구조를 위한 응급구조와 응급처치 방법이 추가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칫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군대와 학교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게 관건이다.

또한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한 면책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민, 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각종 교육과 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당장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구비가 시급하다.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사고를 입을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자신과 남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더불어 교통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전주완산경찰서/기동순찰대/경위 정정섭

2016-09-27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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