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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스텔스 보행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icon 이충현
icon 2016-09-26 13:11:51  |   icon 조회: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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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스텔스 보행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독자투고]‘스텔스 보행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보행자의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약 43%, 전체 교통사고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무단횡단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교통사고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중 무단횡단 사고는 차 대 차의 사고보다 훨씬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잠을 자는 사람이나 비틀거리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스텔스 보행자’는 위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차량 운전자의 눈에 띄지 않는 보행자를 말한다.

최근에도 술에 만취한 채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사람이 차량에 역과 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야간시간대에 특히 주의운전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운전자가 심야시간에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고 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야간에는 다른 기간에 비해 보행자 관련 사고가 몇 배나 늘어나지만 스텔스 보행자에 대해 특별히 가중처벌 하는 규정은 없는데 반해 운전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밤길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방치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할 경우 112나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스텔스 보행자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행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가족 그리고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스텔스 보행자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지도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모두가 ‘스텔스 보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역시 소중한 생명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기억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은 관심을 갖고 지켜주길 바란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이충현

2016-09-26 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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